안녕하세요, ‘부채면허’입니다. 빚 독촉도 무섭지만, 국가의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는 그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많은 분이 “세금이 밀려 있는데 개인회생이 되나요?”라고 물으시는데, 정답은 “가능하지만, 조건이 까다롭다”입니다.
오늘은 세금 체납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구체적인 방법과 전략을 공개합니다.
1. 체납 세금은 ‘우선채권’임을 기억하세요
개인회생에서 세금(국세, 지방세, 4대 보험료 등)은 일반 카드값이나 대출금보다 더 먼저 갚아야 하는 ‘우선권’을 가집니다.
- 탕감 불가: 일반 대출은 원금의 상당 부분을 탕감받을 수 있지만, 세금은 원금과 이자 전액을 갚는 것이 원칙입니다.
- 우선 변제: 변제 계획안을 짤 때, 세금을 먼저 다 갚은 뒤에야 비로소 일반 채무를 갚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2. 체납 세금 포함 개인회생의 핵심 조건
법원은 세금 체납자가 회생을 신청할 때 다음 두 가지를 철저히 확인합니다.
- 변제 기간의 절반 이내 납부: 총 36개월(3년)의 변제 기간 중, 세금은 보통 앞선 18개월(절반) 이내에 전액 상환되도록 계획안을 짜야 합니다.
- 가용 소득의 부족: 만약 월급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 소득’이 너무 적어 18개월 안에 세금을 다 못 갚는다면, 변제 기간을 60개월(5년)로 늘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3. 구체적인 신청 단계 및 전략
① 정확한 체납액 확인 (가장 먼저 할 일)
- 국세: 홈택스 ‘미납조세 확인’
- 지방세: 위택스 ‘체납 확인’
- 4대 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팁: 단순히 원금만 보는 게 아니라, 신청 시점까지 붙은 가산세를 모두 포함해야 나중에 계획안이 반려되지 않습니다.
② 변제계획안 작성 전략
- 세금이 너무 많으면 월 변제금이 감당 못 할 정도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생계비’를 법정 최저생계비보다 조금 더 낮게 책정하더라도 세금을 먼저 털어내는 전략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③ 압류 해제 요청
- 세금 체납으로 이미 계좌나 급여가 압류된 상태라면, 개인회생 ‘중지명령’이나 ‘개시결정’을 받은 후 해당 세무서나 지자체에 압류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세금 체납자가 주의해야 할 점
- 파산은 답이 아니다: 세금은 개인파산을 해도 면책되지 않는 비면책 채권입니다. 세금을 해결하려면 파산보다는 회생을 통해 나누어 갚는 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 재산 압류 가능성: 회생 신청 후 ‘금지명령’이 나와도, 이미 진행 중인 세금에 의한 ‘체납처분(압류)’은 별도의 중지신청을 하지 않으면 멈추지 않을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 현실적인 조언
세금이 밀려있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세요.
개인회생은 국가가 여러분을 다시 일어서게 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 생계비 계좌 활용: 세무서에서 언제 계좌를 묶을지 모르니, 일을 시작함과 동시에 반드시 월 250만 원 보호 계좌를 개설해 두세요.
- 소득 증빙 준비: 세금을 전액 갚으려면 확실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고소득 직장이 아니더라도, 꾸준히 일하고 있다는 증빙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승률을 높입니다.
체납된 세금이 너무 많아 월 변제금이 걱정되시나요? 댓글로 체납액 규모와 현재 소득을 남겨주시면 대략적인 월 변제금을 가계산해 드리겠습니다.
“잘못된 길로 들어서기 전, 부채면허 카페에 사연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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