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보] 민사 소송 비용, 지면 진짜 상대방 것까지 다 내야 할까?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민사 소송 비용’에 대해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소송에서 지면 상대방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줘야 하는지, 내가 소송을 당한 피고 입장이라면 어떤 부담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1. 패소자가 소송 비용을 부담한다는 의미

민사 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소송 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소송 비용’은 모든 지출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부담해야 하는 비용:
    • 인지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때 내는 수수료
    • 송달료: 법원이 상대방에게 서류를 보내는 비용
    • 감정료: 필적 감정이나 부동산 시세 감정 등이 필요할 때 발생하는 비용
    • 변호사 보수: 소송 목적물 가액(소송가액)에 따라 대법원 규칙으로 정해진 범위 내의 금액. (실제 변호사에게 준 착수금 전액이 아니라, 법정 한도 내 금액만 인정됩니다.)

2. 소송을 당한 쪽(피고)은 어떤가요?

A. 소송에서 이겼을 때 (승소)

  •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패소하게 되므로, 원고가 쓴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 소송 비용 전부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출한 비용을 돌려받는 절차(소송비용확정신청)를 밟으면 됩니다.

B. 소송에서 졌을 때 (패소)

  • 반대로 내가 쓴 비용은 포기해야 하며, 상대방이 지출한 소송 비용(인지대, 송달료, 상대 변호사 비용 등)을 모두 내야 합니다.

3. 주의해야 할 점: ‘소송 비용 확정신청’

소송에서 이겼다고 해서 상대방이 알아서 돈을 입금해 주지는 않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후, 법원에 ‘소송비용확정신청’을 따로 해야 합니다. 이때 법원이 양측이 제출한 비용 영수증 등을 검토하여 구체적으로 얼마를 상대방이 지급해야 하는지 결정해 줍니다.

4. ‘일부 패소’ 시 소송 비용 처리

소송에서 완전히 이기거나 지는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1억 원을 청구했는데 7천만 원만 인정받았다면, 이를 ‘일부 승소’라고 합니다.

이 경우 법원은 승소 비율(70%)을 따져서 소송 비용도 그 비율대로 나눕니다. (원고가 30%, 피고가 70% 부담하는 식)

마지막 조언 소송 비용은 생각보다 큽니다. 특히 상대방이 선임한 변호사의 보수까지 계산에 넣어야 하므로 부담이 클 수밖에 없죠.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본인의 승소 가능성과 투입되는 소송 비용을 따져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법적인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 끙끙 앓기보다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소송 실익을 먼저 판단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참고: 소송 비용 관련 법규는 개인의 사건 내용과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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