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이 빚 문제로 고민할 때 가장 먼저 ‘개인회생’을 떠올리십니다.
하지만 회생 절차는 복잡하고 매달 변제금을 내야 한다는 부담이 있죠.
최근 2025년 10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개인회생 외에도 합법적으로 빚을 탕감받거나 조정 등으로 합법적으로 빛 안 갚는 방법 제도이 더 늘어났습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릴 테니,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제도가 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1. 개인 채무 조정 제도 (개인채무자보호법 근거)
이 제도는 금융 기관과 채무자가 직접 협상하는 방식입니다.
- 대상: 한 금융 기관당 채무액 3,000만 원 이하.
- 특징: 모든 금융 기관은 의무적으로 채무 조정 창구를 운영해야 합니다.
- 신청: 카카오뱅크 등 주요 은행 앱이나 전담 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용회복위원회 ‘개인 워크아웃’
여러 금융 기관에 빚이 흩어져 있다면 일괄적으로 조정해 주는 워크아웃이 유리합니다.
- 혜택: 연체 전에는 이자 면제, 연체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원금 감면(최소 20%~)이 가능합니다.
- 주의: 금융 기관 협약 채무만 가능하며, 개인 간 채무나 세금은 제외됩니다.
3. 자영업자를 위한 ‘새출발기금’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강력한 제도입니다.
- 대상: 2020년 4월~2025년 6월 사이 사업 이력이 있는 자영업자.
- 혜택: 탕감률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 최대 80%이며, 소액 부실 채무의 경우 최대 90%까지 확대될 계획입니다.
4. 2025년 10월 신설! ‘새도약 기금’ (베드뱅크)
가장 따끈따끈한 소식입니다. 장기 연체자를 위한 자동 탕감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 대상: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소액 채무자.
- 특징: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도약 기금’ 사이트에서 대상 여부를 조회해 보세요.
5. 가장 강력한 한 방, ‘파산 및 면책’
재산이 없고 장래 소득 활동이 불가능하다면 파산이 정답일 수 있습니다.
- 혜택: 면책 결정 시 세금을 제외한 모든 빚(사채 포함)이 100% 탕감됩니다.
- 조건: 단순히 빚이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건강 상태나 연령 등으로 인해 앞으로 돈을 벌어 갚을 능력이 없음을 충분히 소명해야 합니다.
💡 부채면허의 한마디
사연자님처럼 3억 원대의 고액 채무가 있거나, 사해행위 소송 등으로 복잡한 상황일수록 위 제도 중 본인에게 적용 가능한 것이 있는지 면밀히 따져봐야 합니다.
특히 ‘새도약 기금’처럼 자동으로 탕감되는 제도는 본인도 모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법은 잠자는 자의 권리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시스템을 알고 활용하는 것이 재기의 첫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