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치킨 중량 표시제 시행

최근 카스, 고향만두, 풀무원 핫도그 등 우리가 자주 먹는 식품들이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용량만 살짝 줄여 팔아 논란이 되었습니다.

소비자 몰래 양을 줄이는 행태에 제동이 걸리기 시작한 것인데요. 이제 그 화살이 치킨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1. 식품업계의 꼼수, 슈링크플레이션이란?

  • 맥주: 카스는 375ml 캔 용량을 370ml로 살짝 줄였습니다.
  • 냉동식품: 고향만두는 개수를 줄이고 중량 표기만 바꿨으며, 풀무원 핫도그는 5개입을 4개입으로 변경해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 변화된 법규: 올해부터는 용량을 바꿀 경우 용기에 해당 사실을 3개월 동안 반드시 표기하도록 법이 바뀌어 이러한 장난질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2. 치킨 중량 표시제, 왜 도입되나?

  • 교촌치킨 논란: 올해 교촌치킨에서 순살 치킨의 양을 확 줄인 것이 문제가 되며 소비자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 정부의 결단: 우리 정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치킨 중량 표시제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3. 치킨 중량 표시제, 내년부터 달라지는 점

  • 행정 처분: 내년 하반기부터는 치킨 중량을 표기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속여 팔 경우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소비자 권리: 이제 소비자들은 주문한 치킨이 정량대로 왔는지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유독 양이 적게 느껴졌던 일부 치킨집들도 이제는 변화를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소비자를 기만하는 용량 장난질이 사라지고, 정직하게 운영하는 업체들이 대접받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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