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시 자격 제한을 받는 실제 직종 리스트 공개

파산 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자는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자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1. 공공 및 법률 분야 (약 40여 종)

  • 공무원 전체: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외무공무원, 교육공무원,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군인, 군무원 등
  • 법률 전문가: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공증인, 집행관, 조정위원
  • 선거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기타 공공: 민사조정위원, 가사조정위원, 배심원,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2. 금융, 부동산 및 경영 분야 (약 50여 종)

  • 금융업: 은행 임원, 상호저축은행 임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손해사정사, 보험계리사, 투자상담사
  • 부동산: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주택관리업자, 감정평가사
  • 기업 경영: 상장법인의 임원(이사, 감사), 사립학교 경영자, 사회복지법인 임원, 정당의 간부
  • 세무/회계: 공인회계사, 세무사

3. 의료, 보건 및 교육 분야 (약 40여 종)

  • 의료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자격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최근 완화 추세이므로 개별법 확인 필수)
  • 약업: 약사, 한약사, 의약품 도매상
  • 교육: 사립학교 교원, 학원 강사, 평생교육기관 운영자, 유치원 원장 및 교사, 보육시설(어린이집) 장
  • 기타 보건: 수의사, 응급구조사, 안경사, 영양사, 위생사, 마약류취급자

4. 기술, 산업 및 자격 면허 분야 (약 70여 종)

  • 건설/설계: 건축사, 기술사,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일부), 문화재수리기술자
  • 안전/경비: 경비지도사, 특수경비원, 청원경찰, 총포·도검·화약류 제조업자 및 관리자
  • 운송/통신: 항해사, 기관사, 통신사, 조종사(항공), 항공정비사, 관제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기타 전문직: 관광통역안내사, 호텔경영사, 관세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공인노무사, 사회복지사(일부 기관), 산림치유지도사

5. 기타 인허가 업종 및 사행성 방지 분야

  • 사행산업: 카지노업 종사자, 경륜·경정 설계자, 복권판매업자
  • 기타: 기상예보사, 환경측정대행업자,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자

⚠️ 주의사항

  1. 복권되면 모두 회복됩니다: 위 리스트는 파산 선고 후 ‘면책’을 받기 전까지만 해당합니다.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모든 자격은 자동으로 회복(복권)됩니다.
  2. 개인회생은 안전합니다: 위 직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면 파산 대신 개인회생을 선택하세요. 회생은 이러한 자격 제한이 전혀 없습니다.
  3. 사기업은 예외가 많습니다: 일반적인 회사의 팀장, 과장 등 직책은 법적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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