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통장이 압류되면 법원에 가서 일일이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사라집니다.
법무부 지침에 따라 올해 2월부터는 생계비 보호를 위한 전용 계좌 제도가 도입됩니다.
법무부 공식 생계비계좌 발표자료 가져 왔습니다.

참고하세요.
1. 2026년 2월 시행, 압류방지 생계비 계좌란?
법무부는 채무자의 최저생계비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시중 은행에서 압류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생계비 전용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하달했습니다.
이 계좌의 핵심은 채권자가 압류 명령을 넣더라도, 법에서 정한 최저생계비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은행 단계에서 집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2. 기존 제도와 무엇이 다른가요?
가장 큰 변화는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패러다임이 바뀐 점입니다.
- 과거: 통장 압류 발생 -> 법원에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 -> 결정까지 수주 소요 -> 그동안 생계 곤란 발생.
- 2026년 2월부터: 전용 계좌 개설 -> 입금된 생계비는 압류 명령이 들어와도 인출 가능 -> 별도의 법원 절차 없이 즉시 생활비 확보.
3. 보호받는 금액 범위와 계좌 개설 방법
법령상 압류가 금지되는 최저생계비(현재 기준 월 250만 원 수준, 가구원 수에 따라 상이)가 이 계좌를 통해 보호받게 됩니다.
계좌 개설은 올해 2월부터 주요 시중 은행 및 제2금융권을 통해 순차적으로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채무자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은행 방문 후 압류방지 전용 계좌 생성을 요청하면 됩니다.
4. 채무자가 주의해야 할 핵심 포인트
첫째, 이 계좌에는 생계비 목적의 자금만 입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타 고액의 자산이 섞일 경우 보호 범위에 대한 논란이 생길 수 있으므로 철저히 생활비 전용으로만 관리하십시오.
둘째, 이사 전략과 병행 시너지입니다. 앞서 제안드린 대로 채무자 본인이 고시원 등으로 주소를 옮기면서 이 전용 계좌를 주거래 계좌로 사용한다면, 채권자의 추심 의지를 꺾는 동시에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셋째, 기존에 이미 압류된 계좌에 있는 돈이 이 계좌로 자동으로 옮겨지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2월 시행 직후 새로운 계좌를 개설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압류에 대비해야 합니다.
5. 결론 : 함께하는 안전한 경제 재기
법무부의 이번 지침은 채무자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제도를 정확히 알고 미리 준비하는 사람만이 가족의 생계와 본인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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