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 압류 후 이사? : 가족을 지키려고 채무를 분리?

유체동산 압류라는 가혹한 절차를 겪고 나면 집이라는 공간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닌 불안의 장소가 됩니다.

특히 이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은 새집으로 또다시 압류가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공포에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오늘은 카페 멤버분의 고민을 바탕으로, 채무자와 가족의 거주지를 분리하여 심리적, 물리적 압박을 최소화하는 전략적 이사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목차

  1. 거주지 분리의 핵심 : 채무자는 고시원으로, 가족은 새 보금자리로
  2. 가족 명의 계약 시 주의사항 : 자금 출처와 흔적 지우기
  3. 주소지 이전과 채권자 통보 : 정면 돌파의 기술
  4. 4대 보험 직장 가입과 통장 압류 방어 전략
  5. 결론

1. 거주지 분리의 핵심 : 채무자는 고시원으로, 가족은 새 보금자리로

이사를 갈 때 가장 큰 걱정은 채권자가 새집 주소를 알아내어 다시 가재도구에 빨간 딱지를 붙이는 게 가능할까? 하는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채무자 본인과 가족의 거주지를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것입니다.

단 한 달이라도 (사실은 그 이상이 좋긴 합니다) 채무자 본인은 고시원이나 별도의 1인 거주지로 주소지를 옮기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가족들은 안전한 새집으로 이사하여 평온을 되찾게 하고, 채무자는 고시원에 거주하며 그곳을 법적 주소지로 등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채권자의 시선이 가족이 아닌 채무자 개인의 고시원 방으로 향하게 됩니다. 고시원에는 압류할 만한 유체동산이 거의 없기 때문에 채권자 입장에서도 추가 압류를 진행할 실익이 사라지게 됩니다.

2. 가족 명의 계약 시 주의사항 : 자금 출처와 흔적 지우기

가족들이 거주할 새집을 계약할 때는 절대로 채무자의 명의나 자금이 섞여서는 안 됩니다.

이는 훗날 강제집행 면탈이나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계약 주체는 반드시 소득원이 명확한 가족 구성원 명의로 진행해야 합니다.

둘째, 가장 중요한 것은 잔금 처리입니다. 채무자의 계좌에서 가족의 계좌로 돈이 이동한 뒤 집주인에게 송금되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자금의 출처가 채무자로부터 나오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가족 명의의 자산으로 모든 결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이사 시 새로 구입하는 가전이나 가구 역시 해당 가족의 카드로 결제하고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하십시오. 이는 추후 혹시 모를 유체동산 압류 시 가족의 특유재산임을 입증하는 유일한 수단이 됩니다.

결국엔 그 카드 대금을 결제할 금액이 어디에서 입금되었는지도 생각해봐야 하는데 아직 우리는 압류될때 증빙을 할 카드영수증 만드는 일이 급급한 상태인거죠.

3. 주소지 이전과 채권자 통보 : 정면 돌파의 기술

많은 분이 주소를 옮기고 나서 숨기 바쁩니다. 하지만 오히려 고시원으로 주소지를 옮긴 후, 채권자에게 당당히 바뀐 주소를 알리는 것이 심리적 우위를 점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나는 형편이 어려워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있다. 연락을 피할 생각이 없으니 이곳으로 서류를 보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십시오.

채권자가 고시원이라는 거주 환경을 인지하게 되면, 추가적인 유체동산 압류 시도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고 협상 테이블로 나오거나 집행을 유예하게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가족의 새 보금자리를 철저히 은닉하면서 채무자 본인의 현재 상황을 가감 없이 보여주는 것이 가족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진행 하기전에, 사전에 대출 이자를 무리 없이 잘 내고 있을때 주소를 옴기고 채권자 측에 미리 알려두는게 좋죠.

일이 터지고 이사했다고 알리는 것은 다분히 고의적으로 도피중인 것으로 보이기 쉽습니다.

4. 4대 보험 직장 가입과 통장 압류 방어 전략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하기 위해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걱정은 통장 압류입니다.

카페 게시글에서도 언급되었듯, 4대 보험 가입 직장에 취업한다고 해서 바로 다음 날 통장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직장을 알아내고 급여 압류 절차를 밟기까지는 일정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 기간을 활용해 급여 계좌를 시중 은행이 아닌 제2금융권(지역 단위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중에서도 채무자의 주거지와 먼 곳에 개설하여 사용하십시오.

또한, 최저생계비 이하의 금액은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만약 압류가 들어온다면 즉시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하여 생계비를 확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올 2월 부터는 생계비 계좌가 생기니 이런 걱정은 좀 덜겠네요.

5. 결론 : 슬기로운 채무 탈출의 시작

압류는 끝이 아니라 해결의 시작입니다.

지금 당장은 앞이 캄캄하고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뿐이겠지만, 철저한 분리와 준비만이 가족을 고통에서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거주지를 분리하고 자금 흐름을 명확히 관리하며 법적 테두리 안에서 방어권을 행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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